세알못 -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면 괜찮나요?
택스코디 -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를 통해 받았다면 사업용 계좌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알못 - 사업과 무관한 개인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사업용 계좌를 통한 개인 거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단, 개인 거래를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 계좌의 거래 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경우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알못 - 개인계좌에 연결된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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