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의해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지급 절차: 매수인은 대금 지급기한 안에 매각대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 매각대금 지급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시점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경락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은 부동산 종류와 차주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 대출 모집인들이 명함을 나눠 주는데 한도, 금리 등을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 낙찰가의 40~60%
상가, 오피스텔 – 낙찰가의 60~80%
공장,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 낙찰가의 70~85%
지식산업센터 – 낙찰가의 70~90%
지정된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낙찰자 신분이 아닌 소유자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 없는 임차인, 채무자 등)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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