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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프로세스, 입찰표 작성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12. 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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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입찰방법에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 희망자가 입찰 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게 한 뒤, 개찰해 최고액의 입찰 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 기간 내에 매수 희망자가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한 뒤, 별도로 정한 매각기일에 개찰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과 또는 집행관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표 작성
입찰에 참여하려면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건번호,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물건번호, 입찰 가격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찰 가격은 최저가 이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증금을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 봉투에 넣습니다.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 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어 봉하고, 봉투의 지정된 위치에 날인하면 됩니다.
 
•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 제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매각 담당 집행관에게 제출한 것이 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10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입찰의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액을 입찰 가격의 2/10 또는 3/10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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