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낙찰 후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낙찰자가 지급기한 내 잔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 10%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보고 법원은 다시 팔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를 재매각이라 합니다. 재매각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에게 배당표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누어줍니다. 배당은 경매의 목적이자 마지막 절차로 배당이 완료되면 해당 경매 사건은 종결됩니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0순위: 경매집행비용(경매 진행에 따른 비용)
1순위: 필요비, 유익비(경매 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 유익비)
2순위: 소액보증금(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 선순위 임금채권(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 – 3개월치 임금, 3년분 퇴직금 등)
3순위: 당해세(경매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4순위: 담보물권(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5순위: 일반 임금채권(2순위 변제 후 잔여금액)
6순위: 조세채권(담보물권 후순위 조세채권)
7순위: 공과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
8순위: 일반채권(가압류, 가처분 등의 일반채권)
경매 신청 단계부터 첫 입찰일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관계인이 많거나 채무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매사건이라면 명도를 완료하기까지 잔금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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