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1명일 수도,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 받을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배당표에 따릅니다. 배당표를 짜기 위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부 임차인
•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민법 및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상법에 의한 고용 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체납된 조세 및 기타 공과금 채권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담보가등기권자와 전세권자, 기타 일반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 임차권등기권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해 이중 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 가압류 집행을 한 채권자
• 국세, 지방세 및 압류한 교부 청구권자
•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로서 경매로 등기가 소멸하는 채권자
• 감정평가: 부동산을 팔려면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회신된 평가금액을 최초 매각 가격으로 정합니다.
• 현황조사: 법원은 집행관에게 해당 부동산의 현황, 점유 관계, 차임과 보증금, 기타 현황에 대한 현황조사보고서의 작성을 명합니다. 집행관은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권원과 기간, 월차임, 전입신고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와 함께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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