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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현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현물로 상속세를 낸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2. 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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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땐 이 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에 십상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물납' 제도입니다.
 
물납은 현금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현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국내 소재 부동산과 비상장 채권·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물납 신청엔 상한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 + 유가증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 + 상장유가증권'의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둡니다.
 
법령은 물납재산의 순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채가 최우선이고, 국내 소재 부동산, 비상장 채권,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등이 그 뒤를 잇습니다.
부동산과 비상장 증권이라 해서 당연히 물납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에 지상권·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물납 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건축물이나 공유재산 등의 경우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폐업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납 신청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 사이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생긴 경우, 외부 회계감사 대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 등에도 물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보다 납부세액이 큰 경우 그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해선 해당 문화유산 또는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단,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의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인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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