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유증해 내 재산을 법인에 넘긴다 하더라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해당법인의 주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알못 - 그럼 100억 원의 상속재산을 개인이 받을 경우와 가족법인이 상속받을 경우, 무엇이 유리할까요?
택스코디 – 모든 재산을 개인에게 줄 때와 법인에 줄 때, 세금 차이를 비교해봅시다.
먼저 개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9억 4,0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계산 편의상 상속공제는 12억 원 가정)
•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100억 원 – 12억 원) ×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39억 4,000만 원
다음으로 법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8억 2,000만 원이 계산됩니다.
• 법인세: 100억 원 × 19% - 2,000만 원(누진공제) = 18억 8,000만 원
• 상속세: [39억 4,000만 원 - (100억 원 × 10/100)] × 100% = 29억 4,000만 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지만, 19%의 법인세를 낸 것과 달리 10%만 적용해 제외하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의 주주가 납부하는 상속세를 모두 합치면 개인으로 상속세를 낼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과 직계비속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위 또는 며느리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에 상속재산을 넘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위 사례에 적용하면 법인세는 동일하게 18억 8,000만 원을 납부하겠지만,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위와 며느리는 이혼하면 남이 되는 사이이므로 큰 재산을 이렇게 주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우 신탁을 활용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의 처분제한을 걸거나, 2차 수익자를 지정해 종국에는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좋은 절세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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