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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2. 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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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제도란 세금을 여러 해에 납부하되 미납잔여세액에 연 3.1%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과 달리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합니다. 납세담보로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증권, 납세보증서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때에도 납부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연장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그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면서 각 회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최대 20년, 기타 상속재산에 대해선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5년, 기타 증여재산에 대해선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ㄴ다.
 
납부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납부기한까지 1,000만 원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과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절반씩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엔 별도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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