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면 절세가 되는 이유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2. 4. 07:09

본문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고 실제 주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한 사람이 준 것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증여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이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는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5억 5,000만 원의 기증여가 있는 상황에서 각자 자녀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때, 증여세는 30% 세율을 적용받아 6,0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즉, 아들 부부는 그들의 부모에게 2억 원씩 증여를 받지만, 6,0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각각 1억 4,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1억 원씩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주는 것이지만,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아들 부부에게 오는 돈 4억 원은 변함없지만, 교차증여 활용 여부에 따라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 4,000만 원의 세금만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인 아들, 딸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세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 외의 자인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인 나이에 사전증여를 고려한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의 또 다른 장점은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내 상속이 발생해 합산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점의 가액이 아닌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시점, 즉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