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1년 전인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달 전에는 아버지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2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망 시점에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어서입니다.
택스코디 –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주면서 이 금액은 증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기에 사전증여된 5억 원은 아버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한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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