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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게 상속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1. 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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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평소 자선사업에 관심이 많아 3년 전 나눔 복지법인(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재산 50%는 나눔 복지법인에, 20%는 배우자, 나머지 30%는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려고 합니다.
 
택스코디 – 세법에서는 나눔 복지법인 같은 세법상 공익법인에게 상속이나 증여 형태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이때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 출연 의사만 표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출연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세법상에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전체 상속세액 중 비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했더라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공익법인이라면 세금이 추징되어 실제 취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로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해외대학(미국 하버드대학 등),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납골당 등에 기부할 경우
2. 출연비율을 초과해 기부할 경우
3.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재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인과 수유자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받는 영리법인 주주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 주주에게 그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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