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내야 합니다. 심지어 소득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하죠.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 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결국 세금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즉 월급을 주면서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자신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업자인 사장님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납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장님이 대신 걷어서 납부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인 직원들은 세금을 나눠 내면서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에서 이미 냈던 원천징수의 총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일정 기준이 되면 반기 신고가 가능하지만 매월 15일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분기마다 하는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매년 1회 했던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 말 일자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들의 세금 납부의무가 늘어난 거죠.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와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도 1년에 1회에서 매월 말 신고로 개정됐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한 매출액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매출액이 정해지고, 매입 자료를 통해 매입액이 확정되는데 그 신고 및 납부가 1월과 7월, 1년에 총 두 차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가세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가세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세는 판매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분의 10%를 간접세인 부가세로 미리 받아놓은 것일 뿐 이를 매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 신고기한마다 국가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걸 잊지 말고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부가세 신고기한에 납부할 일부 세액을 꼭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의 주체가 개인일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만을 가지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만 사업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각종 소득을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하는 게 종소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종소세를 이해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세금은 누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누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일정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계단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작년과 비교해 두 배 늘어났다고 해서 세금도 단순히 두 배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준비했다간 예상치 못하게 세액이 초과해 납부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액의 증가폭을 예측해 운영하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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