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할 수 없어서 미등록가산세나 불성실가산세라는 패널티에 항상 노출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서 관련 세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불이익도 불가피합니다.
세알못 -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장사를 시작한 날, 서비스업종이면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매장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럼 사업개시 전에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써넣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종구분을 적어야 하는데, 자신이 시작할 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구분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표준산업분류표로 정리된 업종코드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니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업종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증이나 인허가신청서를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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