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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5.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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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할 수 없어서 미등록가산세나 불성실가산세라는 패널티에 항상 노출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서 관련 세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불이익도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세알못 -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장사를 시작한 날, 서비스업종이면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면 매장에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럼 사업개시 전에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써넣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업종구분을 적어야 하는데, 자신이 시작할 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구분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표준산업분류표로 정리된 업종코드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니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그리고 시작하는 업종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증이나 인허가신청서를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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