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또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6월 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의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 원의 2배)으로 완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이전처럼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액 7,000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했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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