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을 연 단위로 정산하는 과정이 직장인과 비슷하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직장인의 근로소득 차이는 큽니다.
먼저 원천징수 시기가 다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 단위로 월급에서 떼어가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뗍니다. 이때 떼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 놓은 금액을 떼고, 사업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일괄해서 뗍니다.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낼 세금을 정산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을 하는 동안 쓴 비용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국, 프리랜서는 경비처리를 많이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각각 정산 후에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떼였으면 환급받고, 덜 떼였으면 토해내는 방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큽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은 소속 회사를 통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세금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므로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그 세금의 격차가 커집니다. 일부 프리랜서는 필요경비 처리를 잘못해서 수익과 비교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 7,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집니다. 5월 신고 때가 돼서야 1년 치를 더듬어 신고하려다 보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장부를 쓰지 않은 프리랜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이 정한 경비율로만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서 말한 '추계신고(推計申告)'라고 합니다.
추계신고 대상 중에서도 연 소득 3,600만 원이 넘는 프리랜서는 상당히 낮은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비용을 소득에서 털어내게 되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7,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받는 학원 강사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강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학원강의를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3,600만 원이 넘는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61.7%)보다 훨씬 낮은 기준경비율 (17.5%)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은 17.5%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강사가 뒤늦게나마 장부를 쓰려고 하더라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각종 영수증과 증빙을 잘 챙겨뒀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빙이 없어 장부작성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증빙이 있는 것들만 장부를 쓰고 적당히 처리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경비처리를 하면 세금도 두들겨 맞고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는데, 12월까지 세금 대비를 전혀 하지 않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와서 갑자기 챙기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간 7,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월 관리를 받으면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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