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서, 또는 남는 시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업을 겸하는 N잡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세금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이중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어느 한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을 하나로 더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알못 – 낮엔 직장을 다니고, 퇴근 이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이렇게 근로소득(직장인)과 사업소득(유튜버)이 동시에 발생하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유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정산 부분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N잡러라면 주된 소득이 어느 쪽인지보다는 주된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업과 부업 모두 근로소득으로 같다면 부업소득이 높아도 세무처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알못 씨처럼 본업은 근로소득이고 부업은 사업소득(프리랜서)이라면 챙겨 볼 것들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소득공제 범위도 넓고, 세액공제가 더 다양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하고있는 프리랜서 유튜버 사업소득이 직장 근로소득보다 더 크다면 해당 사업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지, 장부를 쓰고 경비를 정확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처음이고 소득이 높지 않은(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첫해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장부작성을 위한 준비도 같이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자는 겁니다.
만약 유튜버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본인이 부업을 위해 사용했던 신용카드사용액 등도 직장 연말정산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규모가 커서 장부를 쓰게 되면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보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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