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해당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해주지만, 대행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증권사에서 거래 자료를 받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에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기한(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고,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이나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한 다음 해 5월 말까지(올해는 6월 2일까지)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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