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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이렇게 절세하자.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4. 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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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부 A 씨는 최근 생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A씨가 펀드 등에 투자해 1,5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입니다.
A 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공시가 25억 원·재산세 과세표준 11억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 보유지분의 재산세 과표인 5억4000만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자영업자 B 씨는 지역가입자로 지난해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오히려 건보료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소세 대상이 아니어도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탓입니다. B 씨는 지난해 금융소득으로 1,5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부분이 건보료에 전액 반영됐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도 이자와 배당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개인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금소세 대상이 되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데다 건보료도 뛰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위해 월 2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도 세금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에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하거나 절세 계좌 등을 활용해 이 같은 세금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금소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사업·근로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6~49.5%로 과세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1000만 원인 직장인이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은 38.5%입니다. 이때 금융소득 4,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000만 원 초과분인 2,000만 원에 대해 해당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인 23.1%를 곱해 세금으로 약 460만 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기존 15.4%로 원천징수된 616만 원에 이 같은 세금이 더 붙는 셈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이외에도 건보료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이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여기에 포함돼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월급 이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기준 7.09%가 별도 부과됩니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연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에 반영돼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금소세 대상이라면 금융상품의 만기나 명의를 분산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령 4억 원의 자금을 모두 한 펀드에 투자해 3년 후 환매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환매 차익이 한꺼번에 배당소득으로 부과돼 금융소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해 연도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의별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 개인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하기보다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면 금소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등)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자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전함으로써 개인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아울러 절세형 상품에 우선 투자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브라질 국채 등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맞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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