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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5. 5. 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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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프리랜서입니다. 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프리랜서는 소득세 신고를 쉽게 정리하면, 미리 떼였던 기납부세액 3%와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것을 5월에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못 받게 되고, 반대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때는 추후 납부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인적용역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프리랜서에게 ’총 수입금액 = 3.3%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해야 할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은 확정됐고, 다음처럼 필요경비만 확정된다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필요경비란 프리랜서가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나요?
 
택스코디 - 프리랜서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 즉 업무와 관련 미팅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나 거래처 경조사비, 출장을 위한 교통비, 업무를 위한 사무용품비 등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발생한 식비나 주거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업무영역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보기 힘듭니다. 또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세법상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반드시 구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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