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통상임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개념입니다. 소정 근로란 회사와 근로자가 한 달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이 월~금요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휴게시간 낮 12~1시)로 돼 있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세알못 - 그럼 월급이랑 같은 것 아닌가요?
택스코디 – 소정 근로의 ‘대가’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월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명시돼 있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며 급여 명목이 세분되거나 각종 상여금이 늘어났는데, 어떤 명목의 돈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세알못 -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판결에서 정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한 것입니다. 정기성은 매달, 매분기, 매반기와 같이 정기적으로 주는 것,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정성은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거나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은 조건부 성격입니다. 이번에 고정성을 폐기함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정해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보면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50%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 초와 12월 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때도 통상임금이라고 봤습니다.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지급되는 금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알못 - 그럼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택스코디 -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고용부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를 들었습니다.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알못 -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요?
택스코디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결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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