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그렇다면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택스코디 - 두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곧 만료될 전세가 들어있는 매물을 계약했다면 'O'입니다.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 등으로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넘거나 신규 전세를 포함한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잔금을 치르고 2년 뒤 입주해 실거주할 생각으로 잔금일에 맞춰 세입자를 구했다면, 첫 내 집 마련인데 생애최초,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세알못 -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한 사람은 어떨까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고용해 등기와 세금신고를 위임합니다. 10억 원 거래 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법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매수자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절차만 잘 챙기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챙겨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고해도 됩니다. 서울 부동산은 이택스(ETAX), 서울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은 위택스(WETAX)에서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나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관할구청이나 ETAX, WETAX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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