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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갭투자도 감면이 될까?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3.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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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렇다면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택스코디 - 두 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곧 만료될 전세가 들어있는 매물을 계약했다면 'O'입니다.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 등으로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이 넘거나 신규 전세를 포함한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잔금을 치르고 2년 뒤 입주해 실거주할 생각으로 잔금일에 맞춰 세입자를 구했다면, 첫 내 집 마련인데 생애최초,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세알못 -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한 사람은 어떨까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고용해 등기와 세금신고를 위임합니다. 10억 원 거래 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법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매수자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절차만 잘 챙기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챙겨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고해도 됩니다. 서울 부동산은 이택스(ETAX), 서울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은 위택스(WETAX)에서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나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관할구청이나 ETAX, WETAX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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