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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어떻게 줄일까?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3. 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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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는 동안 여러 금융사의 연금상품에 가입했지만, 정확히 어디에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하기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직하면서 가입한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든 연금저축 등 가입한 연금상품은 많지만, 통합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 예정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은 가입 여부만, 확정기여형(DC)은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정답은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16.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모든 금액이 전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1500만 원 과세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 연금은 55~79세가 4.4%, 80세 이상이 3.3%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 2억 원으로 20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55세에 수령하기 시작해 75세까지 받을 때, 총 내야 할 세금은 1,045만 원이지만, 65세부터 수령해 85세까지 받는다면 880만 원 내면 돼서 165만 원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수령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는데,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돼 추가로 10%포인트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수령액에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첫해에 연금을 많이 받아가 일시금 인출의 효과를 누리면서 세금을 덜 내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3억 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을 개시한 첫해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는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선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2013년 이전 가입한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금수령 한도는 금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면 보통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요양·의료비 사용 목적으로 인출할 때는 법정한도 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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