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활용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택스코디 – 직원에게 부과되는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급여에는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직원 급여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전액 과세급여일 때와 급여 중 40만 원이 비과세 급여일 때, 4대보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비교해봅시다.
1. 과세급여 250만 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 250만 원 × 10.8741% = 271,852원
2. 과세급여 210만 원 + 비과세 급여 40만 원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 210만 원 × 10.8741% = 228,356원
전액 과세급여일 때보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의 10%인 43,496원 정도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역시 비과세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만큼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더불어 근로소득세까지 감소합니다. 다음을 봅시다.
1. 과세급여 250만 원 (부양가족 없다고 가정)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39,160원
2. 과세급여 210만 원 + 비과세 급여 40만 원 (부양가족 없다고 가정)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25,010원
비과세 되는 대표적인 근로소득 항목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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