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신청을 하기 전에, 연금에 언제 가입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은 최소 5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반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연금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좌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55세만 지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자금 원천이나 인출 순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지금 당장은 아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잊기 쉬우니까,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연금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먼저 지급합니다. 현역 시절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인출 순서는 퇴직금입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수령 시점에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차 이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합니다. 차등세율은 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을 더 오래 수령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다음 순서는 현역 시절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한 돈입니다.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데, 이때 세율은 연금 수급자의 나이나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급자가 55~69세면 5.5%(지방세 포함),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연금소득세는 금융회사가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여기서 과세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1년 치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령 정기예금 이자나 배당금, 임대소득 등 추가적인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이 올라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모든 금액이 전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역시 1,500만 원 과세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역 시절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했던 돈과 연금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1,500만 원 과세기준에 잡히게 됩니다.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자신의 저축 구조와 과세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받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은퇴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종합과세 방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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