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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는 길게 잡아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3. 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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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ISA 만기도 있던데, 만기는 길게 잡아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3년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다시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다만 계속 ISA 계좌에서 자산을 불려서 이미 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지속적으로 ISA 내에서 투자하면서 해지시점에 9.9%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3년을 다 채워서 해지를 하면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한도 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3년마다 ISA 계좌를 개설하면서 연금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알못 - 은행에서 만들었지만, 증권사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택스코디 -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는 신탁형에서 일임형, 일임형에서 중개형 등으로 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개형의 경우에는 증권사만 가능하니까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면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해지한 후에 현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갈아탈 경우 가입했던 의무기간은 이어지나요?
 
택스코디 가입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임형이나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이전하더라도 의무기간은 합산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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