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ISA 만기도 있던데, 만기는 길게 잡아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3년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다시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ISA 계좌에서 자산을 불려서 이미 금액이 큰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지속적으로 ISA 내에서 투자하면서 해지시점에 9.9%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3년을 다 채워서 해지를 하면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한도 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3년마다 ISA 계좌를 개설하면서 연금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알못 - 은행에서 만들었지만, 증권사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택스코디 -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는 신탁형에서 일임형, 일임형에서 중개형 등으로 유형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개형의 경우에는 증권사만 가능하니까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면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해지한 후에 현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세알못 - 갈아탈 경우 가입했던 의무기간은 이어지나요?
택스코디 – 가입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임형이나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이전하더라도 의무기간은 합산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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