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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겼을 때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5. 2.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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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월세 세액공제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택스코디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맞벌이 부부가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요?
 
택스코디 -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봅시다. 맞벌이 부부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최상의 공제 조합 정보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도 반영해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세알못 -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소득세 혜택이 없나요?
 
택스코디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던 청년이 결혼 및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면, 3년간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90%) 기간과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70%) 기간이 겹칠 때, 더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무했던 기업이 폐업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세알못 -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요?
 
택스코디 - 연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수정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를 놓친 경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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