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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를 통해 세금 부담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자.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5. 1.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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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예전처럼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남은 일 중에 절세 효과가 큰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일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계좌라 하는데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 IRP까지 더할 시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은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에만 9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연말정산 때 전자는 최대 148만 5,000원, 후자는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이 큰 직장인은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찼는지 확인하고 저축 여력이 되면 부족분을 메워 절세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전에 가능하면 연금계좌 적립금 규모를 키워 둬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혜택은 은퇴 후 연금 수령 기간에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은퇴자는 직장 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건강보험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이자와 배당도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1,000만 원 이하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할 시 보험료율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을 합쳐 약 8% 정도 됩니다.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금계좌에서 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금융자산 운용 수익을 이자와 배당이 아닌 사적연금 소득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은퇴자가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으로 생활한다고 해봅시다. 월 배당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월 배당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한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연금 수령액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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