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소득이 추가로 있는 직장인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의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단일세율인 분리과세와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방식 중 하나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해 드디어 집을 한 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부수입을 얻기 위해 월 100만 원을 받고 월세를 주고, 당분간 저는 50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 살기로 했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1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돈을 좀 더 모아 집을 한 채 더 매입하게 되고, 그 집을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줬다면, 그때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전세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앞서 임대하고 있는 월세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월세에 살고 있더라도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받는 월세가 월 100만 원으로 1년간 총 1,200만 원이므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집을 하나 더 사게 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수 계산은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참고로 상가와 달리 주택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3억 원을 넘는 금액 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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