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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5. 1. 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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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특히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2024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 양측을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출산지원금도 늘어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 급여엔 최대 2회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8세 이상~20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전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35만 원, 3명이면 65만 원, 4명이면 95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기준이 완화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급여에 따라 최대 150만 원, 170만 원을 돌려받는 셈으로, 2023년에 비하면 최대 37만 5,000원, 62만 5,000원 혜택이 늘어납니다.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연말정산 혜택 강화도 이뤄집니다.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단 100만 원 한도입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국세청은 이번부터 근로자들의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식입니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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