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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것 주의하자.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5. 1.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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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첫째는 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번(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첫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10만 원씩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2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종전보다 20만 원 늘어납니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 원 많은 9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30%입니다. 공제율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단,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됩니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역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돼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IRP 한도까지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주택마련저축을 올해 중 중도 해지했다면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주택에 당첨됐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맞벌이부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환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게 돼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매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서입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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