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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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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건물 전체로 양도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 1채와 일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2주택자입니다. 다가구주택 1채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다가구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택스코디 –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층은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3. 19세대 이하가 거주
 
세알못 – 그럼 다세대주택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빌라가 대표적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이뤄져 있고, 다가구주택과 다르게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 층 이하 (지하층은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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