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완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로 이사할 목적으로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입주권 승계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간혹 공사가 불가피하게 분쟁 등으로 3년 이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면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완공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잠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때가 있으니 이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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