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내에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동일세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로 2년 보유 여부를 판단하나요?
택스코디 – 동일세대 부모에게 상속(또는 증여)으로 취득한 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또는 증여자)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즉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또는 증여)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의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통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또는 수증자)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동거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보유(또는 거주) 기간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속일(또는 증여일) 현재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후 양도 당시에만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면 비과세 판정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세알못 – 동일세대인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 기간은 상속 전 부모님과 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또는 거주) 기간도 통산해서 판단하나요?
택스코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부모님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적용합니다.
세알못 –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가 2020년 3월 1일에 취득해 1주택을 소유하던 중 2023년 6월 1일 시아버지 사망으로 남편에게 상속되고, 2023년 12월 1일 남편의 사망으로 며느리인 저에게 재차 상속된 1주택을 2024년 8월 1일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양도소득세법은 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을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동일세대원인 시부모 사망으로 배우자인 남편에게 상속된 주택을,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시 재차 상속받은 경우에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의 판단은 동일세대원이었던 시부모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판단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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