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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시골 땅, 이것 주의하자!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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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때 만일 실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공부상 용도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용도를 통해 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법의 가장 큰 기준은 실질과세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 판단 기준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 → 공부상 용도’ 순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건축법상 관할관청에 적법한 신고절차나 허가절차를 받아서 건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된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으로 봅니다.
 
세알못 – 아버지 사망으로 시골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저는 결혼 후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 집을 팔 때 별도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받은 시골 땅에 무허가주택이 있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스코디 – 세알못 씨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억울하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시골 땅을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꼭 현장 실사를 통해 무허가주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만약 무허가주택이나 방치된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양도 전 철거하거나 멸실해 양도 당시 1주택을 만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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