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조정대상지역 전 계약금을 일부 냈다면, 2년 거주해야 할까?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3. 00:05

본문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요건 뿐만 아니라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다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다면 이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알못 – 2017년 7월 21일 성남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1차 계약금 3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2차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성남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금을 일부 냈으니,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택스코디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니 거주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과세당국은 계약금 지급일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2017년 7월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때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