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11월 결혼한 직장인입니다. 3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준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결혼 전부터 월세를 받고 있던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갑작스럽게 2주택자가 돼 고민에 빠졌습니다. 1주택자라면 9억 원 주택의 월세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2주택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집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65만 원
•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세알못 씨 - 9,800만 원, 배우자 -7,800만 원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알못 씨 부부는 결혼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부부는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비과세 해주는 소득이 있는데, 주택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이면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부터 비과세 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부터는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주택자나 3주택자를 따질 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40㎡ 이하인 주택은 2026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알못 씨 부부는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세율은 6~45% 수준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소득만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14%로 일정하지만,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알못 씨의 배우자 집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65만 원이었습니다.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세알못 씨와 배우자 각각 9,800만 원, 7,800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연봉이 7,8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 근로소득 금액은 6,435만 원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할 때 적용될 소득세율 구간은 24%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높아 세알못 씨 부부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종합과세는 1,290만 원, 분리과세는 1,008만 원으로 약 282만 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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