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 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알못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2회 이상 발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미발급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영수증발행을 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잊었더라도 현금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자진해서 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일에서 10일까지는 자진발급 시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지만, 10일이 넘어가면 20%의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간에 현금거래 시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합의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때에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세알못 – SNS 마켓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SNS 마켓 사업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합니다. 초기 사업자는 공동구매와 같이 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의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기 (1월~6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고, 2기 (7월~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 (직전 납부금액의 1/2을 고지)에 따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마켓을 통해 수익을 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모두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부업으로 SNS 마켓에 물건을 팔고 있는 직장인은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SNS 마켓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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