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사업자 과세기간: 2024년 7월~ 12월
● 간이과세사업자 과세기간: 2024년도 1월~ 12월
세알못 - 작년 8월에 작은 치킨집을 간이과세사업자로 오픈했는데, 이번 달에 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네. 간이과세사업자 계산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사업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PC와 모바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PC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 접속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휴대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를 내려받아 회원 접속한 다음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도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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