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 활동에 있어 '접대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대비란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한 식사나 선물 등의 재화(또는 용역)를 의미합니다.
세알못 - 접대비를 지출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이 넘는 접대비라면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써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접대비 총액이 1,200만 원을 넘겼다면 그 내역(증빙서류)을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땐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한도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도까지 적절히 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한도는 매월 30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3,600만 원입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접대비 한도가 달라집니다.
추가로 인정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기업이 0.3%며,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기업은 0.2%, 500억 원을 초과할 땐 0.03%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A 기본금액 + B 수입금액기준
A: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B: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참고로 공연 관람이나 행사 참관 등 문화 활동과 관련된 비용(문화 접대비,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 인정)을 지출했다면 더 많은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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