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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5. 1.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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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더 벌기 위해 시작하기도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부업을 하는 'N잡러'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세법에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로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을 ‘SNS 마켓’으로 정의합니다. 상품을 직접 매입해 SNS상에 판매하는 것부터 제조업자 의뢰를 받아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활동까지 다양한 방식의 수익모델이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세알못 – 그럼 SNS 마켓으로 물건을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SNS 마켓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알못 –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매출액 발생과 상관없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SNS 마켓 사업을 결정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SNS 마켓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근무하면서 겸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N잡러로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 사업자등록 금지 사항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SNS 마켓 사업은 개인 SNS 채널을 이용해 업무 외적인 개인 시간에 수익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함께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거래 건수와 금액이 적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황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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