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2년 초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으로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자리를 잡아 매출이 10억 원을 넘기고 직원도 4명까지 늘자 지인들은 저에게 법인사업자 전환을 추천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사를 찾아 법인사업자 전환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제가 부동산 임대수익과 금융상품 수익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택스코디 -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법인사업자 전환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줄이고 각종 비용처리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세율 38%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7,60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은 9%의 세율을 적용해 2,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약 5,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사장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수익은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보유한 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과 임직원에게 나가는 수당이나 퇴직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율만 놓고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사업체의 소득이 대표에게 급여나 퇴직금, 수당으로 지급됐을 때 발생할 세금까지 고려해야 유불리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가 법인에서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누진공제액 1,544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구간 최고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5,2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급여를 받을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통한 수익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해서 급여를 받는다면 막대한 소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인을 아낀 세금을 소득세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당기순이익 1억 원을 넘는 경우 법인전환 시기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한계세율(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면 특히 법인전환이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세금신고 일정,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0) | 2025.01.01 |
---|---|
접대비 지출할 때, 이것 신경쓰자. (1) | 2024.12.29 |
2024년 11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일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7) | 2024.11.01 |
2024년 10월 세금신고 일정,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0) | 2024.10.01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확인해야 할 요건은?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