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자녀에게 또 다시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2억 원(1억 원+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알못 -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은 왜 두고 있는 건가요?
택스코디 - 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적 적용됩니다.
만약에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한다면 10%, 20%, 30% 세율이 누적 적용되면서 증여세는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 미고려). 반면에, 1억 원씩 10회에 걸쳐 증여하면 10% 세율만 적용되어 증여세는 1억 원(1,000만 원 x 10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증여금액이더라도 횟수를 늘려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상속세 계산 시에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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