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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마련할 때, 주의할 점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2. 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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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원대 자산가 A 씨는 지난해 외아들에게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례로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노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을 외아들이 상속해야 하는데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증여세 납부로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주는 상품입니다.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상관없이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절세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종신보험을 계약해 보험료를 낼 때, 자녀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라면 20억 원을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여기서 상품 구조를 변경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피상속인을 부모로 설정하고 보험료를 아들이 낸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목돈이 없는 경우라면 이런 방식으로 종신보험 구조를 설정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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