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구매대행 창업 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구매대행 창업을 비롯해 청년에 속하는 자가 시작하는 첫 창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 기간은 제외하고 판단을 합니다. 2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36세까지도 청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청년 창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10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투잡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위 창업 감면 요건을 확인해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비롯한 모든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 절세 외의 혜택이 또 있나요?
택스코디 - 청년 창업의 경우 요즘은 절세 혜택뿐 아니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디지털일자리는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최대 1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 사장님들이 해당 정책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일 이전 1년내에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사람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최초 6개월간 100만 원 이후 6개월간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1명당 월 75만 원씩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비창업자 -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요?
택스코디 - 위의 모든 지원금 혜택은 가족 등의 특수 관계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존 고용 인원이 1명 이상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관할 기관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한 다음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무턱 대고 입사 신고를 해버렸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꼭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승인받은 후에 신청하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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