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업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 금액을 다 써서 환급까지 받은 상황에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한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추가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우선 6개월간 판매 횟수가 20회, 1,200만 원 미만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무 신고와 관련한 면세 지점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있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며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 신고를 하는 게 추후 가산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었다고 가정할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통신판매업신고도 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 매출이 적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세금이 발생할 만큼의 매출이라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체 결제금액을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후 소명이나 고지서를 받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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