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19. 00:04

본문

예비창업자 -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업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 금액을 다 써서 환급까지 받은 상황에 사업소득을 추가해서 신고한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추가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우선 6개월간 판매 횟수가 20회, 1,200만 원 미만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무 신고와 관련한 면세 지점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있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며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 신고를 하는 게 추후 가산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었다고 가정할 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통신판매업신고도 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예비창업자 - 매출이 적어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세금이 발생할 만큼의 매출이라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체 결제금액을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후 소명이나 고지서를 받는다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