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150만 원을 넘는데도 제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5년 동안 추가로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봅시다.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만약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 원을 뺀 만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400만 원을 내라고 고지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내고, 2025년 6월 17일까지 나머지 1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600만 원을 넘는다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0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은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위한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고령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2022년 도입됐습니다.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작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 고지받은 종합부동산세 액수가 100만 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로는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등을 인정해줍니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입니다. 2023년부터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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