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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는 배우자상속공제란?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2.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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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 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 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배우자 1.5, 자녀 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해 대신 납부해줄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은 이후 그 배우자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참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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