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 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만큼 실제 상속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까지(30억 원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배우자 1.5, 자녀 1) 대상 금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지분금액에서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상속받은 다음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연대해 대신 납부해줄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차후 상속세 대상 재산까지 줄일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 시 상속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은 이후 그 배우자 유고 시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안 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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