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공부하러 간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비싸서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대법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업, 주민등록 여부, 출입국기록,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국내 신용카드 사용, 송금 기록, 병원진료 기록, 사업자등록,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여부 등으로 주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받습니다.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 원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세알못 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한국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65원)로 계산하면 163억 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에 이러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으므로 세알못 씨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상속공제액인 163억 원(1,200만 달러)과 한국의 상속공제액인 5억 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알못 씨는 거주자인 아버지의 사망 후에 한국에서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 상속세를 안 내니 한국에서 낸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인정받고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법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200만 달러 상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거주자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재판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상속인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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