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됩니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공제한 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알못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 역시 대가 없이 받은 것이니,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입니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합니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과 비교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결론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합니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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