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자금출처의 증여 배제 규정입니다.
만 40세(30세) 이상이라면 시가 3억 원(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에 대해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미소명분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34조)에 따르면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2억 원과 취득가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력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취득가의 20%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각했다고 칩니다. 이때 아들이 취득자금 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의 출처만 입증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건 ‘2억 원 한도·20%’ 기준은 공제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 7억 원만 입증했다면 증여 배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3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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